문의 좀 드릴께요.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번년도에만 이익이조금 남아서 지급하는거구요 작년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어서 재작년에
벌어놓은 돈으로 1년동안 생활했습니다.
올해 이익이 남은거 인센티브로 조금 주고 내년에 매출이 없을 수도 있어서 조금은 아껴 둬야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니고 비정기적이고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12월달에 급여 계산시 인센티브도 사대보험이랑 소득세 공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거겠지만.. 몇년동안 지급안하다가 지급하는거고
앞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년에는 소득이 없어서 정말 올해 벌어놓은걸로 유지해야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