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롱 2012.11.23 13:28

실업급여 수급등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중순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몇년 전부터 급여가 일리기 시작하더니 누적되어서 결국 퇴사시점에는 6개월치가 밀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마무리 정리를 봐주고 있던 관계로 실제 수급은 6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직장 대표이사의 소개로 다행이 7월 2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직장에서 밀렸던 급여를 조금씩 받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전직장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간단한 업무를 몇가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11월 말경 전직장의 자금 사정이 좀 나아져서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일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직장에서 저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회사와 용역계약을 통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현재 다른 직장에 취직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직장의 사정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전직장과의 용역계약 체결과 이를 통한 금전을 받게되는 경우, 기존 받았던 실업급여를 공단에 반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향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기취업 수당의 신청과 수급이 제한이 되는지요?

이 두가지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는 기간(새로 취업하여 근로를 하는 기간) 중에 근로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관련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29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86
근로시간 당직근무 조건 결근처리문제 1 2012.11.23 1636
»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 취업 수당과 전직장 용역계약의 件 1 2012.11.23 278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4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71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60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398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62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4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02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88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4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3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88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7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0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2.11.21 4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