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11.23 19:59

저,, 요새 자주 씁니다.

회사가 문제가 많아서요,,

연차가 없는 회사입니다,  저번에 여쭤본결과,, 연차는 추석명절 빨간날로 대신한다,, 이렇데 되있다라 하니.. 그건 무효가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쉬지 못하는 직업이기에 이렇게 만든것 같은데..

1.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가르쳐 주세요,,

2.그리고 근로시 허리가 좋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데 본인 일도 아닌데.. 회사일을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더 덧나는데.. 이건 산재의도움를 받을수 있을까요?

3.회사에서 너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를 부려먹는것 같은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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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일에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등에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 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입사 후 만2년 시점부터 매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칙은 년간단위로 지급)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이등을 고려하여 산재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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