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요새 자주 씁니다.
회사가 문제가 많아서요,,
연차가 없는 회사입니다, 저번에 여쭤본결과,, 연차는 추석명절 빨간날로 대신한다,, 이렇데 되있다라 하니.. 그건 무효가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쉬지 못하는 직업이기에 이렇게 만든것 같은데..
1.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가르쳐 주세요,,
2.그리고 근로시 허리가 좋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데 본인 일도 아닌데.. 회사일을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더 덧나는데.. 이건 산재의도움를 받을수 있을까요?
3.회사에서 너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를 부려먹는것 같은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