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 2012.11.24 17:42

두 번 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가 되면 끝나는 일을 했습니다.(한번은 공공행정을 했었고, 한번은 기간제근로의 행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만료되는 날 이직확인서를 보고
전에 일한 날짜를 계산해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총 172일이 나옵니다.
8일이 모자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는 데


이 상황에서 얼만큼 이상을 일을 해야 하며,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니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네요)
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 지...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어떤 방법으로 기간이상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상세한 답변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그후 다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고용보험에 172일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8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야 하며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2012.11.28 1834
기타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2.11.27 9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2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5
기타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27 1491
기타 퇴직관련 1 2012.11.27 105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2012.11.26 2518
기타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2012.11.26 7544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연임 1 2012.11.26 1608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89
해고·징계 임산부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11.26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0
임금·퇴직금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2012.11.26 973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부여 여부 1 2012.11.25 1938
임금·퇴직금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2012.11.25 3170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1 2012.11.24 1499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37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