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2012.11.25 11:53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연차 및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문의

* 취업규칙 : 유급병가 14일

질의 1.  연차 및 병가 분리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가.  연차 및 병가 각각, 합산 나머지 8시간 미만은 절사하는 것이 무방한지

              나.  초과 사용 연차 및 병가 임금 산출시

                      (1)  일 단가는 감액 지급

                      (2)  기타 월 단위 수당 지급시 정상 지급 또는 일할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육아휴직은 몇년 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지요(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취업규칙상의 병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질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8시간 미만 절사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및 병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공제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전체 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2012.11.28 1834
기타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2.11.27 9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2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5
기타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27 1491
기타 퇴직관련 1 2012.11.27 105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2012.11.26 2518
기타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2012.11.26 7544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연임 1 2012.11.26 1608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89
해고·징계 임산부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11.26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0
임금·퇴직금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2012.11.26 973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부여 여부 1 2012.11.25 1938
» 임금·퇴직금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2012.11.25 3170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1 2012.11.24 1499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37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