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1 2012.11.25 22:50

안녕하세요,,

제가 2011년 11월부터2012년8월까지 큰아이의 남은 육아휴직 10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9월1일부터2012년 11월 30일까지 둘째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2년 12월1일부터 둘째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3개월이 아닌 90일이라

 출산휴가 종료가 11월 30일이 아닌 29일이며,

그로인해 육아휴직은 11월 30일로 개시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위와 같이 처리되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2.육휴종료 후 퇴사예정인데 퇴사일이 2013년 11월29일인것과 30일로 월만근을 못하여 불이익이 있는지요..

3.최초 입사일은 2003년 11월 3일이며 10년 근속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기준일이 2013년 11월3일인지 말일인 30일이여야하는지,,

4.저의 경우 퇴직금정산에 있어 퇴사일이 2013년 11월 29일이던 30일이던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

5.올해 정상 출근일이 없었음에도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년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제 질문의 요지는 29일과 30일의 차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까 염려스럽고

불이익이있다면 년차로 2012년 11월 30일을 처리할수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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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와 같이 처리되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의 근로자라면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중’이 아닌 경우 누구나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라 1>육아휴직 시작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피보험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1월당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휴직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1.30.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육휴종료 후 퇴사예정인데 퇴사일이 2013년 11월29일인것과 30일로 월만근을 못하여 불이익이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출산전·후 휴가는 90일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육아휴직 종료일이 29일이든, 30일이든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최초 입사일은 2003년 11월 3일이며 10년 근속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기준일이 2013년 11월3일인지 말일인 30일이여야하는지,,

    귀하의 계획에 따르면 둘째자녀의 육아휴직 12개월 사용만료 예정일은 2013년 11월 29일로 예상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10년 근속을 판단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인 2003년 11월 3일 이후 2013년 11월 3일까지 만근하셨다면 출산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판단한다면 10년 근속이 가능합니다.

    4.저의 경우 퇴직금정산에 있어 퇴사일이 2013년 11월 29일이던 30일이던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귀하께서 퇴사하기 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의 근로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3년 11월 29일 퇴사하신다고 가정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 퇴사시기까지 첫째 자녀 육아휴직, 출산휴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11년 11월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시작 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5.올해 정상 출근일이 없었음에도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년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귀하께서 2012년 11월 30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사예정일이 2013년 11월 29일이 될 듯합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1년 중 6개월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50% 발생)

    다만,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1년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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