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hh 2012.11.27 16:48

안녕하세요..저는 1월10일자로 퇴사예정자이고요,,

이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어요...

저희 회사에 1년매출에 대한 성과급을 12월 말에지금하고있어요..2008년부터 11년까지는 12월에지급을했고

그전에는 2007년에 대한성과급은 2008년 1월 에지급을 했었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성과급이 지금될텐데, 성과급을 받을수 있나요?? 성과급 지금은 12월 말이고 저는 그다음 달에 퇴사예정이구요

너무궁금해요.. 받을수 있을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하게 됩니다.
     화사 규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라면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휴일·휴가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2012.11.28 1414
휴일·휴가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2.11.28 3944
해고·징계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2012.11.28 1835
기타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2.11.27 97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3
»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6
기타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27 1498
기타 퇴직관련 1 2012.11.27 105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2012.11.26 2519
기타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2012.11.26 7545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연임 1 2012.11.26 1616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90
해고·징계 임산부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11.26 23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금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2012.11.26 974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부여 여부 1 2012.11.25 1939
임금·퇴직금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2012.11.25 3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