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massei 2012.11.28 00:03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나요?

몇개월전에 직원성희롱으로 다른지점발령 (이때는 아무런 절차나 증빙없이 지점 이동)

을 받았으나, 이지점에서 맞는 일이 없어 급여를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인사위원회등등 절차가 몰까요?

그리고 본인도 급여삭감에 동의했는데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협의서 ( 본인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급여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 를 작성하고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안될까요 ??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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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절체 의한 급여 삭감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금액 이상 삭감을 할 수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등을 통해 감봉처분을 한다면 1임금 총액의 1/10 이상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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