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루쿠루 2012.11.28 04:38
12년2월10일 입사하여 12년9월12계약종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한번도 사용하지않았는데도 1년미만자인데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퇴사후 아직 연차수당지급 안했는데 해당사항없어서 지급안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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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방식이지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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