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 ok 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회사생활을 접고 조금한 조립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
직원 3분의 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신규,신설회사 라서 급여를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차수당/월차수당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주 5일 근무( 월 ~금 오전9:00~06:00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직원3분한테 지불해야 할 부분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최저임금 외에는 거의 임의로 한다는 답을 들어서요, 많이 헷갈립니다 .)
제가 먼저 직원으로 근무할때 질이 안좋은 사장들을 많이 만나서요 ,
제가 사업주한테 당한것이 많타보니, 저의 회사 직원들한테는 정확한 내용으로 , 정확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