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2.11.28 12:25

저희 회사의 한 근로자가 산재로 입원 통원치료 완료 후 바로 업무복귀는 힘들어서 2~3달 가량의 요양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 2~3달을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한다면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은 불입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 산정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휴업기간을 만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휴업기간이 3개월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단, 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2012.11.29 2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495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금 8190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1 2012.11.29 912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2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29 1015
여성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2012.11.29 1813
휴일·휴가 출산휴가 변경 1 2012.11.29 16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2012.11.28 60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10
비정규직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2012.11.28 3102
근로계약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2012.11.28 1431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2.11.28 1658
해고·징계 복직명령 1 2012.11.28 1600
고용보험 직장에서 4대보험취득,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1 2012.11.28 10009
» 휴일·휴가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시의 연차산정 1 2012.11.28 3511
휴일·휴가 1 년 미만 연차수당 에 문의드립니다. 1 2012.11.28 237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