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많은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한 번 문의를 드린 바 있으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상담문의 드려 봅니다.
저희 회사는 1,3,5주는 월~토요일까지 월~금요일은 9시~17시30분, 토요일은 9시~3시까지 근무하고,
2,4주는 월~금요일까지 9시~17시30분까지 근무합니다.
1,3,5주 42.5시간, 연장포함 54시간 / 2,4주 37.5시간, 연장포함 46.5시간입니다.
저희는 10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와2주, 3주와4주를 묶은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같이 5주를 제외하고 적용한 방식이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취업규칙 작성의무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