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대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소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것은 가족수당 (자녀 배우자), 근속수당, 자격수당 , 직책수당이있고 통상 근로 시수는 220시간 이고
근로조건은 주 40시간, 주간및 3조 3교대와 토요일은 유급휴일 ,주휴일
통상임금 해당여부
정기상여금 800% (2.4.6.8.10.12월.추석 ,구정)각 100%지급
연금보험 월5만원 임금포합지급
복지기금 년 100만원 상 하반기 현금 지급 임금에포함
상해보험
상기와 같은 내용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면 ?
소급은 가능한지?
소정 근로시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노동조합에서 통상 임금 요구를 하니 회사는 상기내용을 철회의 조건으로 현제까지 지급하던것을 중단할수 있는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