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2012.11.28 20:44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형태: 계약직

2. 계약기간: 6개월

3.  세금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업소득세 (3%), 주민세 (사업소득세*10%)

제 질문은,

1. 위의 세금 공제내역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2. 회사가 공제하는 금액보다 실제 납부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한달에 100만원 (급여) + 10만원 (식대) 이런 식으로 하여 총 1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공제하였는데, 실제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급여인 100만원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회사에서 이유를 들 때는 계약직이기 떄문에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세법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식대(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4대보험 보험료의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사업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6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0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14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2.11.29 1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2012.11.29 2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494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3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5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7
임금·퇴직금 8190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1 2012.11.29 911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1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29 1014
여성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2012.11.29 1807
휴일·휴가 출산휴가 변경 1 2012.11.29 16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1
»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2012.11.28 60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09
비정규직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2012.11.28 3101
근로계약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2012.11.28 1424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2.11.28 16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