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형태: 계약직
2. 계약기간: 6개월
3. 세금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업소득세 (3%), 주민세 (사업소득세*10%)
제 질문은,
1. 위의 세금 공제내역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2. 회사가 공제하는 금액보다 실제 납부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한달에 100만원 (급여) + 10만원 (식대) 이런 식으로 하여 총 1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공제하였는데, 실제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급여인 100만원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회사에서 이유를 들 때는 계약직이기 떄문에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