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doing 2012.11.29 13:51

근무시작일: 2012년 2월 1일~9/30일 : 'A' 회사의 용역 회사와 1년 계약- 외국 법인이 국내 설립전이라 용역으로 계약

2012/10/30~현재: 'A' 회사의 국내 어카운트 설립으로 정식 직원으로 됨.

질문 사항: 기존의 용역 회사와는 계약이 해지 되고 본사 소속으로 옮겼으나, 고용 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 되는 부분이라 근무 기간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함.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을 변경 한 경우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 인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귀하만 신규 사업장으로 입사를 하는 방식이라면 고용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신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2.11.29 1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2012.11.29 2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494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3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53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7
임금·퇴직금 8190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1 2012.11.29 911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1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29 1014
여성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2012.11.29 1807
휴일·휴가 출산휴가 변경 1 2012.11.29 16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1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2012.11.28 60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09
비정규직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2012.11.28 3100
근로계약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2012.11.28 1424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2.11.28 1657
해고·징계 복직명령 1 2012.11.28 1599
고용보험 직장에서 4대보험취득,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1 2012.11.28 9963
휴일·휴가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시의 연차산정 1 2012.11.28 3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