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기 2012.11.29 15:09

수고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 계약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아직 재계약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계약만료통보를 별도(서면)로 해야하는지,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통보일이 기간상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계약기간이 연말이라 시간이 촉박하네요 빠른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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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만료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등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도의상 1개월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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