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aborator 2012.11.29 17:03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2011년 1월 4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도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퇴사일까지 회사의 어느누구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쯤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1개월간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2월쯤 사내공지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4주이상은 인수인계를 밟아야 한다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업무인수인계를 해야함에도 신규 개발업무를 병행진행하도록하여, 야근도 하면서

마무리하였고, 4월20일 인수인계서에 연구소장이 사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무리한 추가 근무를 요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겠다고 진행했지만,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도 못받았었고, 당시에 관리부 직원에게 대표이사가 퇴사 결정을

해야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었습니다. (서로 좋은게 좋으니깐요.)

 그리고나서, 5월초쯤에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고용 보험과 의료보험 등이 4월21일자로 상실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6월쯤에 노동부에서 출력한 서류에는 4월 21일로 모두 상실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 퇴직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회사의 관리부 이사에게 메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였지만,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만 있고, 어떠한 진행도 되지않아, 11월초에 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월 21일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등의 상실일을 5월20일로 수정되도록 신고를 하여 변경해놨습니다.

이유는 4월 21일부터 5월20일까지의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하여 퇴직금 지급액을 줄이기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산출 내역과 1월~5월까지의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니,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무급으로하여

정산을 했습니다.

 

상황은 위와 같은데요. 회사에서 5월초에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등을 발급했다는 것과 노동부에 신고하여

4월 21일자로 고용보험과 의료보험등등의 상실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퇴사처리가 된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의 관리부 직원의 과실로 잘못 신고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4월 21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5월 20일로 바꿔놓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무급으로 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상실일등을 변경하고, 조정하여 퇴직금을 회사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 지청에서 심사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차로 지청에 갔을때(회사측은 안나와서 연기되었음) 담당 조사관님도

회사의 편에서만 말씀을 많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9시출근이지만, 7시쯤에 출근하였었고, 퇴근도 대부분 저녁9~10시쯤에 반복되었었으며, 주말에도 업무상

출근하는 날이 잦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해도 불평불만없이 성실이 근무했는데, 퇴사이후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이해가 안갑니다. 고용보험의 변경을 해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국내의 민법이 회사측에 기준이라서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악용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대응 방안이나, 대처 방안 또는 해결 방안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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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며 사용자의 합의가 없다면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경과 후 사직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 후 해당일까지 근무를 한 이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직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 사용자의 퇴직처리등이 입증된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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