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요점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행 경과
1) 근무장소 및 직무 : 전북 군산, 건설업(건설자재 및 부품 절단 등)
2) 근무기간 : '11년 7월 ~ '12년 10월말(''11년말부터 4대보험 적용)
3) 현상황 : 해당 업체 물량부족으로 인해 향후 복직을 조건으로 기타 사업(일용직) 종사중
- 지난 '12년 11월초 물량부족으로 휴가를 가라고 한 후 몇 일뒤, 전화통화를 통해 연말까지 쉬고 있다가 '13년 1월에 복직시켜 주겠다는 의사 표시
-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락이 없음
2. 문제점
1) 해당업체에서는 물량부족을 근거로 잠시 쉬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약해지(퇴직)를 위한 변명으로 생각됨. 잠시 쉬라고 했지만, 4대 보험을 종료시키고 본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한 상태임
2) 본인과 본인 주변 동료 3~4명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은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중
3. 질의사항
1) 당사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만약 별도의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퇴직시점을 전화상 잠시 쉬고 있으라고 한 날로부터 하면 되는 것인지?
-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퇴직 종료일 3개월 이내라는 기간제한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닌지?
2) 물량부족에 의한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4) 상기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5) 위와 같은 사항을 군산 관할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접수로도 가능한지?
이상 내용이 길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상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