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소정소현 2012.11.30 14:03

회사의 출근표는 오전 8시-오후18시까지 찍힘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26일에 근무시간은 일 9시간 * 24 일 216시간입니다.

그런데, 월급명세표에는 근무시간이 160시간만 근무했다고 나오며,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임금은 없으며, 또한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퇴직후에 출근표와 월급명세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연장근로 수당 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1일 9시간,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6일을 근무하신다면, 1주 동안 귀하의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급= 8×5=[40시간 + 8 ] *365 /7 /12 = 209

    209 * 시급 = 기본급

    나>연장근로 수당= 5+9(토요일 정상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14×365/7/12 = 61시간

    61시간 * 1.5 * 시급

    기본급 : 209 * 시급

    연장 : 61* 1.5 * 시급

    시급과 급여수령액등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근로 시간이 160시간으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계산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급 또는 월급여로 계산된 시급을 기준으로 위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근속한 근로자가 8할 이상을 만근했다면 연 15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수당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3년이 초과될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10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2012.12.03 3261
근로계약 육아휴직 문의 2 2012.12.03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12.02 1096
해고·징계 허위 서류 1 2012.12.01 1272
근로계약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2012.12.01 1324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 1 2012.11.30 2035
해고·징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2012.11.30 1085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산정 2 2012.11.30 2333
휴일·휴가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2012.11.30 26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1.30 12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2
» 기타 급여명세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를경우 1 2012.11.30 2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12.11.30 35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2.11.30 245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27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2.11.29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