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7890 2012.11.30 16:0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병가를 신청하여 유급병가를 사용했습니다.

병가시 급여는 70% 보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8월 16~31일 까지 근무를하고 9월 1일부터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9월 급여 지급이 기본급*70% 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8월 보름간의 수당은 지급이 되었구요.

8월 16일 부터 31일 까지의 근무한 급여는 기본급 100% 지급 혹은 기본급 100%에 일할계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본급 70%보전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여쭤봅니다.

 

참고로 급여 정산은  이번달16~다음달15일로 정산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정확하게 몇일을 병가로 사용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주가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급여정산 기일에 맞춰 8월분은 월급여정산 기간에 맞춰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고 병가를 사용하신 기간은 기본급의 70%를 보전받으시면 됩니다.
     즉,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8월 16-31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9월 1-15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각 기간의 임금 계산한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2012.12.03 3261
근로계약 육아휴직 문의 2 2012.12.03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12.02 1096
해고·징계 허위 서류 1 2012.12.01 1272
근로계약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2012.12.01 1324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 1 2012.11.30 2037
해고·징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2012.11.30 1085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산정 2 2012.11.30 2333
휴일·휴가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2012.11.30 26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1.30 12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2
기타 급여명세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를경우 1 2012.11.30 2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12.11.30 35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2.11.30 245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3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2.11.29 1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2012.11.29 2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