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당시 주5일제로 한달에 1,2번 정도는 주말 휴무가 있는 걸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바뀜과 동시에 주말휴무가 없애고 매장 오픈시간도 변경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당시 주5일제로 한달에 1,2번 정도는 주말 휴무가 있는 걸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바뀜과 동시에 주말휴무가 없애고 매장 오픈시간도 변경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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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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