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462 2012.12.02 20:47

일전에 퇴직금으로문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최후로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했는데 미안하다 주겠다 이러면서 신고는 하지말아달라 하네요..

그러면서 말끝에 신고하면 자기는 벌금내면 그만이랍니다.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고 연락도 안됩니다./

확 가서 다 뒤집어 버릴까 .. 내가 너무 우스워 보였나 별별 생각이 다드네요..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게 현명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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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받으셔야 할 체불 임금(퇴직금)이 있다는 확인서나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두시는 편이 이후, 노동부 진정이나,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시는데 유리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명령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주에 대한 조사기록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은 사업주를 기소하여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귀하의 체불임금청구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등을 문제인데, 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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