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재 2012.12.04 09:3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방법은 매번 헤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문제1)입사일: 2005-09-21,퇴사일 2012-11-22

문제2)입사일: 2007-07-09, 퇴사일: 2012-05-31

회계기준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일 현재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뎅 어떻게계산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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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사관리 편의상 기업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귀사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고 가정하면,

    1>2005년 9월 2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05. 9.21~2005.12.31-2.7개 (2006년 1.1부터 발생)
    2006. 1.1~2006.12.31-10개 (1년차 2007년 1.1부터 발생)
    2007.1.1~2007.12.31-11개(2년차 2008.1.1일 발생)
    2008.1.1~2008.12.31-16개(3년차 2008년 7.1부터 개정된 연차휴가 제도에 따라, 2009.1.1일 발생)
    2009.1.1~2009.12.31-16개(4년차 2010.1.1발생)
    2010.1.1~2010.12.31-17개(5년차 2011.1.1 발생)
    2011.1.1~2011.12.31-17개(6년차2012.1.1 발생)

    총 89.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과 비교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 일수 104일에서 89.7일을 제한 14.3일분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2007년 7월 9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는

    2007. 7.9~2007.12.31-4.6개 (2008년 1.1부터 발생)
    2008. 1.1~2008.12.31-15개 (1년차 2008년 7.1부터 개정된 연차휴가 제도에 따라, 2009년 1.1부터 발생)
    2009.1.1~2009.12.31-15개(2년차 2010.1.1일 발생)
    2010.1.1~2010.12.31-16개(3년차 , 2011.1.1일 발생)
    2011.1.1~2011.12.31-16개(4년차 2012.1.1발생)
    ]
    총 66.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 근로자 역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과(79일) 비교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 일수 79일에서 66.6일을 제한 14.3일분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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