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in27 2012.12.04 12:00

2008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이 당시 직원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오류로 인하여 퇴직금이 덜 계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퇴직금 중간정산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퇴직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로 산정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 2008.02.01, 2006다20542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 부터 기산된다는 말이 있네요..

현재 시점에 계속 회사에 재직중인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잘못 계산된 중간정산금을 제대로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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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12.0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계산 착오등으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06.08
    [질 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ebin27 2012.12.04 18:03작성

    만약 현재 논란중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정되면 평균임금 변경으로 인하여 과거 중간정산(2008년도) 받았던 퇴직금액이 변경됩니다.  이때에 소멸시효를 퇴직일로 기산하면 재직중인 직원들은 3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부터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2.12.04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답변과 같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귀하가 예시하신 판례와 같이 중간정산 완료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변경되더라도 중간정산 완료 시점으로 해석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의 견해는 법원 판례와 달리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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