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이 당시 직원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오류로 인하여 퇴직금이 덜 계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퇴직금 중간정산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퇴직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로 산정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 2008.02.01, 2006다20542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 부터 기산된다는 말이 있네요..
현재 시점에 계속 회사에 재직중인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잘못 계산된 중간정산금을 제대로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