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10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11월 5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11월 10일에 타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은 퇴사한 날과는 관련이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10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11월 5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11월 10일에 타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은 퇴사한 날과는 관련이 없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 2012.12.05 | 3538 | |
임금·퇴직금 | 급여기준 1 | 2012.12.05 | 10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2.12.05 | 18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3000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2.12.04 | 2639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 2012.12.04 | 1438 | |
기타 | 복직통지서와 MOU 1 | 2012.12.04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2.12.04 | 1218 |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12.04 | 1701 |
기타 |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 2012.12.04 | 3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 2012.12.04 | 3303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 2012.12.04 | 15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 2012.12.04 | 2813 | |
산업재해 |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2.12.03 | 1423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2.12.03 | 120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 2012.12.03 | 219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2.12.03 | 81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 2012.12.03 | 326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문의 2 | 2012.12.03 | 1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12.02 | 10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부터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 중 재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