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2.12.04 16:04

수고하십니다. 

복직통지서와 MOU에 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질문1)복직통지서 내용 확인시 유의점?

질문2)MOU 내용확인및 작성시 유의점?

  진솔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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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질의의 답변과 같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진행중인 가운데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구제신청 조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각하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원직복직으로 인해 구제의 실익없음)

    2. 원직복직통보서를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복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때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기존 해고는 무효처리가 되며 새로운 사유로 해고가 발생됨) 그러므로 원직복직통보서에 명시된 날짜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양해각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만 각서 작성시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금액과 지급시기등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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