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2.12.04 16:14

동대표선거기간중에 관리소장이 공석이라 통장(동대표 출마자)이  채용을 하였다가

다시 본인들 의 요구사항에 맞지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덯게 대차를 하여야 하는지

 (간단소개--자치관리로서 올해 1월 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소장이 교체되었던 단지로서 선거를 처음 치르는 관계로 옛날 방식으로 동대표를 선출하라고 아우성이고 그설명을 하고 관할시청에 알아보느라 전화를 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생긴 상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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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대표 내부 문제와 별개로 자치관리주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치관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문서로 해고통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5인이상 가능)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은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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