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 2012.12.04 20:36

2012년03월31일 퇴직했읍니다. 회사가(주 현대아이텍) 2012년11월30일부로 페업되어 임금/퇴직금을 받고자 상담드립니다.

다른 직원들은 채당금 신청앴는데 저는 등기이사라 제외되어 상담드립니다.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채불임금 청구를 5월에 노동부에 했을때 임원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 했는데 혹시

판결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전화 : 010-6353-589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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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0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명의상의 등기이사에 불과하며 실제 근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사라는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행정심판등을 통해 형식적인 등기이사일뿐 실제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흥부 2012.12.05 18:11작성

    행정심판이라면 구채적으로 어떤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귀사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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