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 2012.12.05 13:42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규정된 총회,상집,대의원회의,조합원교육등을 실시할 경우 위법성여부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단협내용

상집,대의원회의 월2시간

조합원교육 년 12시간 시간은 적치 4회 분할 사용 할 수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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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이 타임오프에 관한 사항이라면 합리적인 범위내의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해석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 조합원교육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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