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2.12.05 14:29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산정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유형-

1. 피보험기간(365일)인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310일(일요일,공휴일,토요일은 유급휴무)로 계약.

    45,500원(일할기준액)*310일(유급일)=14,105,000원, 14,105,000원/12개월=1,175,410 매월(월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2013.2.28 퇴직(계약기간만료) 할 경우 월급제로  보아 월 전체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로 산정?

   나. 비록 월정액으로 받지만 365일중 무급일 55일과 무급병가등 실제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날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 제외되는지요?

 

2. 시간제 강사 피보험기간(2012.3.1~2012.12.31) 방학기간(2012.7.19~2012.8.19)을 제외하고 주16시간(월요일~금요일)*25,000원(시간당단가)*35주/9개월= 1,555,550원을 3월,4월,5월,6월,7월~8월(1개월),9월,10월,11월,12월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월정액에는 강의를 하지 않는 토요일과 주휴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실 임금을 지급해야하나 예산상 지급못하고 있음.

   가. 2012.12.31퇴직(계약기간만료) 할 경우 월급제로  보아 방학기간을 제외한 월 전체(토요일,주휴일)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로 산정?

   나. 비록 월정액으로 지급 받지만 방학기간, 토요일, 주휴일은 임금지급이 되지 않아 임금지금의 기초일수 제외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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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 회계직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 처리 부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

    2. 방학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며 사용자가 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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