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산정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유형-
1. 피보험기간(365일)인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310일(일요일,공휴일,토요일은 유급휴무)로 계약.
45,500원(일할기준액)*310일(유급일)=14,105,000원, 14,105,000원/12개월=1,175,410 매월(월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2013.2.28 퇴직(계약기간만료) 할 경우 월급제로 보아 월 전체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로 산정?
나. 비록 월정액으로 받지만 365일중 무급일 55일과 무급병가등 실제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날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 제외되는지요?
2. 시간제 강사 피보험기간(2012.3.1~2012.12.31) 방학기간(2012.7.19~2012.8.19)을 제외하고 주16시간(월요일~금요일)*25,000원(시간당단가)*35주/9개월= 1,555,550원을 3월,4월,5월,6월,7월~8월(1개월),9월,10월,11월,12월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월정액에는 강의를 하지 않는 토요일과 주휴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실 임금을 지급해야하나 예산상 지급못하고 있음.
가. 2012.12.31퇴직(계약기간만료) 할 경우 월급제로 보아 방학기간을 제외한 월 전체(토요일,주휴일)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로 산정?
나. 비록 월정액으로 지급 받지만 방학기간, 토요일, 주휴일은 임금지급이 되지 않아 임금지금의 기초일수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