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려먹는건빵 2012.12.05 15:03

제가 올 3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4월 달 사장님이 바뀌셔서 3~4월치 퇴직금을 받고 5월 부터 다시 4대 떼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 올 때 내

년 2월 까지 하고 1년치 퇴직금을 받으면서 그만 둘 생각이였습니다

2월 이후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일을 하긴 어려울 거 같은데 중간에 4대 보험이 다시 갱신되서 2월 까지만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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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 변경의 의미가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것이라면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변경된 것이라면(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형태 및 장소, 인원등은 동일)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개월 근무후 지급받은 퇴직금은 아무런 원인없이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게 되며 추후 귀하가 1년 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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