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한 촉탁근로기간의 연장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경과사항
- 당사는 지난 9월 4일 단체협약 개정으로 기존의 정년조항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간 근무할 수 있다’를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간 근무할 수 있다’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2011년 말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촉탁직(조합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음)으로 근무 중인 사원에게도 단체협약 개정된 문구인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간 근무할 수 있다’의 정년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단체협약 문구
제 18 조 【 정 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년간 근무할 수 있다. (통상급 100% 적용, 단 근속년수는 재고용 시점부터 기산하며 1년간 퇴직 당해연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12년 9월 4일 단체협약 갱신 문구
제 18 조 【 정 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간 근무할 수 있다. (1년 통상급 100% 적용, 2년 통상급 80% 적용하며, 담당부서에서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근속년수는 재고용시점부터 기산)
위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