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waguchi 2012.12.05 15:23

1.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한 촉탁근로기간의 연장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경과사항

    -  당사는  지난  9월  4일  단체협약  개정으로  기존의  정년조항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간  근무할  수  있다’를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간  근무할  수  있다’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2011년 말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촉탁직(조합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음)으로 근무 중인 사원에게도 단체협약 개정된 문구인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간 근무할 수 있다’의 정년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단체협약   문구

 제 18 조 【 정 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년간 근무할 수 있다. (통상급 100% 적용, 단 근속년수는 재고용 시점부터 기산하며 1년간 퇴직 당해연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12년 9월 4일 단체협약 갱신 문구

제 18 조 【 정 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간 근무할 수 있다. (1년 통상급 100% 적용, 2년 통상급 80% 적용하며, 담당부서에서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근속년수는 재고용시점부터 기산)

 

 

위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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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비조합원까지)을 대상으로 하며 단체협약의 해석은 해당 조항의 개정사유 및 취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촉탁직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다만,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 노사의 입장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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