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jin81 2012.12.05 15:39

안녕하세요~

32세 경기 성남 거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입니다.

집은 성남이고 출근 사무실은 가산(집에서 1시간 30분 이상거리), 현재 매일 가고 있는 출장지는 양재(집에서 40분거리)입니다.

대기업 프로젝트 수주받은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며 회사 출퇴근 시간은 9:00 ~ 18:00이고

현재 매일 오고 있는 대기업으로의 출근은 실장의 지시로 10:00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실장의 증언과 실장이 사장에게 보낸 메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메일내용:

XXX 사장님

A기업 방문은 A기업측의 요청으로 매일 항상 10시 방문하는 걸로 예약해 놓았습니다.

(A기업 담당자 출근이 9시까지이고, 이후 약 1~20분간 모닝 미팅을 하기에...)

그래서 XXX 주임도 거기에 맞추어 방문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대기업 출입인 까닭에 담당자와 입구에서부터 동행하여 들어가야 하고 나올 때도 같이 동행해서 나와야 합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내부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퇴근시간은 담당자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같이 나갑니다. 밤 10시 넘게 늦게 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6시 조금 넘어서 나갑니다.

나가는 시간이 6시 이후이긴 하나 계산을 해보면 10시에 출근을 했으니 계약시간인 하루 8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것을 회사측에서 문제삼으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이고 사장이 저더러 실장이 보냈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한 상태라서 이것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합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거의 9시 30~40분 정도에 출근하고 6시 넘어서 나가므로 길어야 30~40분 정도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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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1일 8시간 근로에서 중도에 1일 7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임금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동일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면 지각등의 형태로 간주하여 임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시(실장 지시)로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각등의 형태와 동일하게 임금을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경위서 제출시 파견지의 부득이한 사정과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점등을 기재해야 할 것이며 퇴근시간 또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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