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2.12.05 18:05

수고하십니다.

 급여,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1)상여급 관련

         입사시 채용담당자가 "상여금 000% "지급 한다고 언급 하였지만,

         실제 받은 상여금은 000,000원 조금(?) 안됩니다.

          구두상 언급한 점밖에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2)급여 관련

        입사시 채용담당자가 "처음에는 연봉 0000만원으로 하고,

        0개월후 인상시켜 준다"고 언급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일정 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동안 해당 비율의 상여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에 의한 상여금 삭감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구두상으로 상여금 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상여금 지급 시점 당시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음)

    2. 위의 답변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0개월 이후 임금을 인상하기로 구체적인 약정이 되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두상으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입증의 문제로 인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8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0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19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2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5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2012.12.06 1516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 1 2012.12.06 137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2012.12.05 1289
» 임금·퇴직금 상여금, 급여 1 2012.12.05 1146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5
근로시간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2012.12.05 1064
근로계약 촉탁 관련 문의 1 2012.12.05 1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12.12.05 1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2.05 82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05 9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 1 2012.12.05 1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2.05 423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2012.12.05 1269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7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