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2.12.06 10:58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업은 콜 택시 상담원이구요. 상담 내용은  계약만료에 따른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은 개인택시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립은 2009년 8월 경  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진행 중 입니다.

과거에 노동조합은 이사진이 만든 유령노조였습니다.

현재는 상담원이 중심이 되어 권리를 찾고자 사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협기간 중에 계약만료(1012.12.31)로 2명을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여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2명을 신규채용을 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물었지만 특별한 이유와 객관적인 문제도 없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입사자의 훈련 및 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또한, 2012년 12월 말 이후 계약만료되는 직원은 모두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슬픔을 헤아려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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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러한 재계약 거부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단,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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