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ju372000 2012.12.06 11:16

안녕하세요

본인은 인천에서 택시근무를 13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과 밀린 학자금.. 또 부가세경감분등이 2달째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학자금이 작년부터 밀려서 2백만원가량 받을것이 있는데.. 퇴사후 청구가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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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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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지급 학자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단체협약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고소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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