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15일 입사하여 2012년 9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11년 10월15일에 발생한 연차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15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 연차는 보상받지 못하나요?
1990년 10월 15일 입사하여 2012년 9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11년 10월15일에 발생한 연차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15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 연차는 보상받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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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0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7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4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14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6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17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 2012.12.07 | 3764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1 | 2012.12.06 | 1578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2.12.06 | 1110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183 |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2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 2012.12.06 | 126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 2012.12.06 | 1516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당 1 | 2012.12.06 | 137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 2012.12.05 | 128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급여 1 | 2012.12.05 | 1146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55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1년 근무 후 결근율 2할 미만) 귀하께서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1년 근속이 안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