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이익 감소,수주물량 감소)등으로 권고사직으로 12월31일 퇴직하는데요.
제가 연차비 받을 수 있게 13년1월27일까지 근무시켜준다고 요청해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퇴사후 얼마뒤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내년 1월27일날 퇴사 후 모 중공업 기술교육원에 2월4일부터 교육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를 올해 31일까지 해야하나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이익 감소,수주물량 감소)등으로 권고사직으로 12월31일 퇴직하는데요.
제가 연차비 받을 수 있게 13년1월27일까지 근무시켜준다고 요청해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퇴사후 얼마뒤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내년 1월27일날 퇴사 후 모 중공업 기술교육원에 2월4일부터 교육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를 올해 31일까지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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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0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7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4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14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6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17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 2012.12.07 | 3764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2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1 | 2012.12.06 | 1578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2.12.06 | 1110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18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 2012.12.06 | 126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 2012.12.06 | 1516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당 1 | 2012.12.06 | 137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 2012.12.05 | 128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급여 1 | 2012.12.05 | 1146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55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