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 근무하는 개인업체에 근무중 회사경영 악화(세무조사)로 인하여 매출하락 및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및 벌굼으로인하여 부득이 하게 인원 감축하기로 하여 12/6 일날 구두로 해고를 당했읍니다.
20일 (급여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로는 출근하지 말 라고 하는데 해고수당 을 청구할수 있나요..
20일까지 근무룰 해야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근무중 4대보험 및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에 50%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함.
실업급여 신청시 실질적으로 받은급여로 산정하여 실업수당 을 받을수 있을까요?
날도춥고 나이도 있고 하다보니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걱정이 되서 적어보았읍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일 (급여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로는 출근하지 말 라고 하는데 해고수당 을 청구할수 있나요..
20일까지 근무룰 해야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근무중 4대보험 및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에 50%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함.
실업급여 신청시 실질적으로 받은급여로 산정하여 실업수당 을 받을수 있을까요?
날도춥고 나이도 있고 하다보니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걱정이 되서 적어보았읍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