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클 2012.12.10 15:16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에 대해 많은 검색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2012. 1. 2일 입사를 하여 매달 1월부터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11월까지 매달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를 받고 12월 급여때 나머지분을 한번에 받는데요.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담당자분이 모르겠다고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입사후 매월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1년간 8할 이상 근로한 경우에 2013년 1월2일에 15일의 휴가 발생

   이 항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저는 올해는 한달씩 받고 12월에 4회분이 아닌 1회분만 받는다는 거고

  내년 2013년 12.25일 급여 땐  총15회분에서 2013년 11월까지 11회분을 뺀 4번치를 받을수 있다는 거 같은데요.

2.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중 10일을 사용한 경우는 15일에서 10일을 뺀 5일의 연차만 발생.

   이 항목이 이해가 안갑니다.  2012년도에 연차를 10번을 사용했으면 내년엔 왜 10번을 빼서 5번밖에 사용못한다는건가요?

  해마다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연차 15일에서 16일로 올라가는게 2년마다라고 알고있는데 2012년1월2일 입사를 했으면

   2014년 12월25일 급여때 16일분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희 6년차 분께서 연차수당을 16일치를 받고있더라고요

p.s 저는 그럼 요번 12월 급여때는 연차수당 1회분밖에 못받나요?? 15회에서 11회 뺀 4회분을 받을순 없는거죠??

     담당하시는 분이 내년 1월에 15일이 되는거면  올해 12월에 소급해서 4회분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저같은경우에 15일에서 16일이 되는 기간이 언제인건지좀 알아보라고 해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게 너무 없어서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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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속에 출근율 80%이상을 채운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해에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입사 2년차가 되는 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2년 1월 2일 입사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2. 1.2~2013.1.1-15개 (1년차, 2013.1.2. 발생)
    2013. 1.2~2014.1.1-15개 (2년차, 2014.1.2. 발생)
    2014. 1.2~2015.1.1-16개 (2년차, 2015.1.2. 발생)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년 미만으로 근속하신 2012년도 매월 급여에 1일분의 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미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2012년 연차는 일할 계산하여 약 14.9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월 급여에 함께 지급한 11개분의 연차 수당을 제외하면, 2013년 1월 2일 이후 3.9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4. 1월 2일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년도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선부여(가불의 형태)이기 때문에 입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에 한하여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후 만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총일수는 15일이 됩니다.(만3년 시점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3.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5일의 연차에 1일이 가산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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