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궁금이 2012.12.10 18:48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 상가건물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실직 후 10일 정도 후에 재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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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에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취업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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