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2012.12.10 19:50

안녕하세요...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아가씨때부터 근무한 산부인과 근무 년수와(십년정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년수 (3년) 일하다가 2012년 9월1일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적을 햇네요. 면접볼시 요양병원 근무년수만 책정해준다 하다가...타병원에서 십년 근무 다 받고 있다 하고...경력수당이 너무 차이 나서 안된다 하니..5년으로 인정해준다해서 입사하게 되었읍니다...야간 당직만 하는 조건과 함께요...그런데..11월 24일부터인가..기존에 있던 병원장님이 경영란때문에 다른분게 양도하셧답니다....이번엔 법인설립으로 만들어서 직원 복리 해준다 인사말씀은 그리 하셧으면서...주인이 틀리니...근로계약 다시 써야한다면서...야간근로조건으로 들온것도 인정못한다...경력수당도 3년 요양병원만 규칙이라서 못해준다 하시네요......모든 직원들에게....식사 한끼도 안 주시면서..(먹는분들에 한해서 식비까지내라하시면서요)....이런경우엔 계약써 쓸때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타 요양병원에  같이 근무하셧던 분도 개인병원 십년 경력 있으시고 요양병원은 2년 이었는데...처음엔 안된다 하다가....5년으로 계약써 써줫다 합니다...다른분들도 거의 그리 해주었다느 말 들었는데..전 야근으로 인해서 계약서 작성을 아직 못햇다가..월급 입금된거 보고 물어보니......이리 대답만 해주네요....제가 다른분들 근로계약 보여주길 원하면 병원측에서 열람이랑 가능한지요? 그리고..계약서 쓰고 복사본을  안 준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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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2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 일체의 양도 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2.1.1.부터 근로계약 작성 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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