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도 입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가. 월의 토요일에 중도 입사할 경우
나. 월의 일요일이 중도 입사일 경우
2. 예를들어 12월 25일(공휴일)에 중도 입사하여 12월 25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 12월 25일(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
나. 12월 25일(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 12월 25일(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도 입사자는 일급제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