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샤 2012.12.11 09:09

안녕하세요

정년 후 계속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의 근로자가 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1년이나 2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60세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2.12.12 349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여부? 1 2012.12.12 1777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내 계약해지 1 2012.12.12 17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12.12 14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1 2012.12.12 1221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부당이득)소송에 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12.12.12 41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2
기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집에 늦게 보내거나 욕설 및 가벼운 폭행이 ... 1 2012.12.11 2332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2012.12.11 55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1 2012.12.11 1993
기타 부당이득과 연차, 소급 1 2012.12.11 1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2012.12.11 289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3 2012.12.11 1381
근로시간 보복성 조기퇴근 1 2012.12.11 1619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건 1 2012.12.11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형태의 보험 가입 1 2012.12.11 1294
» 근로계약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12.11 1825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37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79
휴일·휴가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2 2012.12.10 456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