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이 2년이 되는 직원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임신 7개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2년이 되면 계약직도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용
그러면 회사에서 1월말로 짜르지 못하는거 맞나요??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계속 다니고싶은데 .............. 만약 회사에서 짜른다면 어떤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