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시청소속 기관에서
2006년 1월~6월 2006년 9월~12월 기간제 근무
2007년 1월 ~ 2010년 12월 까지는 위탁으로 같은 기관에서
2011년 1월 ~ 2012년 현재까지는 시청소속 기간제로 같은 기관에서 지금까지 7년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탁으로 일한것도 지속기간으로 보는걸로 아는데 저 같은 상황은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시청소속 기관에서
2006년 1월~6월 2006년 9월~12월 기간제 근무
2007년 1월 ~ 2010년 12월 까지는 위탁으로 같은 기관에서
2011년 1월 ~ 2012년 현재까지는 시청소속 기간제로 같은 기관에서 지금까지 7년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탁으로 일한것도 지속기간으로 보는걸로 아는데 저 같은 상황은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봐서는 연속 2년이 아니면 괜찮은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201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한달이나 두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같은 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하나요? 지금 제 소속기관에선 쓰고 싶어도 혹시 기간 때문에 걸릴까 봐 못하는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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