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근로자 2012.12.11 16:32

 

수고하십니다.  이나라 이사회의 약자인 근로자입니다. 

 

근무지 : *근속년수           2 21까지 연장근무

                                매주일요일은 휴무

*내용 1. 본인 휴무일이 아닌 주말에 휴무할 경우 연차로 공제

            단속직이라 연차로 공제한다고 함

         2. 본인급여내역                         *급여지급사유 : 인건비및 제경비포함한 관리비로 지급

*월관리비수입 : 참고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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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무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당시 출근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휴무를 한다면 결근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를 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본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볼 수 있으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외 건물관리등에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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