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부오리 2012.12.12 13:57

직원 한명은 지병으로 인해 노동일을 하기 힘들며(장애5급) 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무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금 부쩍 안좋아 보여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15일~3달 정도) 쉬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급여는 정상근무하였을때와 동일하게 지급(100%)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회사명령으로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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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안법상의 제한과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직처리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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