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dream 2012.12.12 14:37

수고많으십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만일, 1주일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월~금요일까지(주5일) 근무하는, 시급 5000원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한다면,

(8시간×5일)+(토요일 유급 4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52시간×5000원=260,000원으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2)만일, 1주일 계약기간으로 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나, 월~목요일까지(주4일) 근무하는, 시급 5000원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때

위 (1)에 적용한 토요일 및 일요일 유급시간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일을 계약기간으로 매주 근로상태가 유지된다면,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시급 5000의 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8시간*5일)+4(토요일 유급)+8(주휴일)=52시간 *5,000(시급)= 260,000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4시간의 유급휴무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또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일을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특정한 달, 특정한 주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만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 상태가 종결된다면, 4일분의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1)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 과정에서 근무일자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로 특정한 것이라면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와 주휴수당 모두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2012.12.15 1641
고용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12.15 2252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2.12.15 334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1 2012.12.14 3391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7
기타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12.13 29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2012.12.13 258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56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2 2012.12.13 1024
휴일·휴가 월이나 주의 토요일(무급휴일) 중도 입사 시 주휴, 연차수당 지급... 1 2012.12.13 5642
휴일·휴가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 후 연차수당 문의 1 2012.12.13 3636
기타 육아휴직 후 복직 3 2012.12.13 2748
기타 퇴직문제 1 2012.12.13 10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2.12.12 1262
»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계산 방법 1 2012.12.12 2167
휴일·휴가 휴가 또는 휴직 명령 1 2012.12.12 13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2.12.12 2811
여성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2.12.12 3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