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2.13 10:55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분중에 육아 휴직후 8월달에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3년 1월부터 한달간 개인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내부 규정에 있는대로 70% 지급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에도 육아 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금액을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2.12.1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정 부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시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isciple 2012.12.13 15:44작성

    그럼 만약 한달 재택 근무를 하고 그만 둘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 2012.12.1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근속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26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2 2012.12.13 1024
휴일·휴가 월이나 주의 토요일(무급휴일) 중도 입사 시 주휴, 연차수당 지급... 1 2012.12.13 5566
휴일·휴가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 후 연차수당 문의 1 2012.12.13 3629
» 기타 육아휴직 후 복직 3 2012.12.13 2747
기타 퇴직문제 1 2012.12.13 10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2.12.12 126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계산 방법 1 2012.12.12 2167
휴일·휴가 휴가 또는 휴직 명령 1 2012.12.12 131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2.12.12 2809
여성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2.12.12 349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여부? 1 2012.12.12 1772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내 계약해지 1 2012.12.12 17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12.12 142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1 2012.12.12 1221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부당이득)소송에 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12.12.12 411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19
기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집에 늦게 보내거나 욕설 및 가벼운 폭행이 ... 1 2012.12.11 2256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2012.12.11 54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