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2.13 10:55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분중에 육아 휴직후 8월달에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3년 1월부터 한달간 개인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내부 규정에 있는대로 70% 지급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에도 육아 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금액을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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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12.1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정 부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시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isciple 2012.12.13 15:44작성

    그럼 만약 한달 재택 근무를 하고 그만 둘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 2012.12.1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근속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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